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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811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5-03-04공포 2025-03-04공포번호 1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 활성화를 통한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보호와 창조적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영주시에 소재한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개인ㆍ가족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가유산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보호하며, 그 가치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포함한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 주변 정화 활동
2. 국가유산 점검 및 감시활동
3. 국가유산 홍보 및 교육활동
4. 기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관내 청소년이 해당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관련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의 홍보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시장은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펼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