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남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810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5-03-04공포 2025-03-04공포번호 3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해남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3.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6.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8.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9.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성별ㆍ연령ㆍ거주지 등 현황
2. 성별, 연령 등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발생원인 및 상담ㆍ치유 현황
3.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상태 및 복지 수혜 현황
4.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5.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단체 및 기관의 관계자
3.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4. 해남군 소속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추진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활력 조성
5.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6.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주민의 자원 활동 등 지원

① 군수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ㆍ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ㆍ단체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15조

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