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의 1회용품 사용과 제공 등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의 1회용품 사용과 제공 등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영 제5조에 따른 제품 등을 말한다.
3. “행사ㆍ축제”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공연, 박람회, 대회, 경기, 전시회, 토론회, 기념식 등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나. 용인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과 「용인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5. “추진주체”란 행사ㆍ축제를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단체나 기관 등을 말한다.
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ㆍ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시장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참여업체, 시민, 공공기관에 제공하도록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시장은 행사ㆍ축제 관련 예산 편성 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행사ㆍ축제에서 추진주체와 참여업체, 시민 및 공공기관은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과 활성화를 위해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행사ㆍ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공공기관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사용 관련 교육과 홍보
2.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3.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ㆍ대여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비
2. 다회용기 대여ㆍ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비
3.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서,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