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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804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23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하남시에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와 그 회원단체(동 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과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 운영비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4.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