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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803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2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하남시에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하남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하남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하남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 등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운영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