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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802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03-04공포 2025-03-04공포번호 3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 기술의 공유와 확산, 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용과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
2.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주행협력시스템, 정밀도로지도 제작 등과 관련한 기술 및 신제품 개발과 제작지원, 지식재산권확보 등 실용화사업 지원
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
4.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전문 인력 양성
5.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장 조성
6.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 지원
7.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교육 및 산업종사자 안전 교육
8.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신생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등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
2. 기술개발 지원 및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3. 기반설비 구축 지원
4. 기업운영 및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 관련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경험과 역량이 있는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 및 기본계획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시책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산업 진흥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와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등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