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과 반려견의 조화로운 공존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과 반려견의 조화로운 공존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안양시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순찰대(이하 “순찰대”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 취약지역 순찰
2. 범죄예방 시설물(안심 비상벨, 골목길 보안등 등) 점검
3.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순찰대 활동의 범위는 안양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
시장은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
2. 범죄ㆍ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 사업
3. 사회적 약자(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정서적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대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제7조에 따른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관련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시장은 순찰대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내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순찰대 활동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