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800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03-04공포 2025-03-04공포번호 3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여 안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
2. 적성ㆍ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3. 공공부문 등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
4. 중증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종 및 사업 발굴
5. 장애인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시장 및 공공기관(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법 제27조 및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소관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3.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

제7조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취업 상담 및 권고
2. 장애인의 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3.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출ㆍ퇴근 등 복지 지원책 마련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
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과 협력할 수 있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및 확대와 고용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공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