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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796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3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임용

①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5. 5. 16.>
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5. 5. 16.>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6.>
④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16.> [제목개정 2025. 5. 16.]

제3조

배치 등

①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에 배치한다.
②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인사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16.]

제4조

근무기간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 2025. 5. 16.>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양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6.> [제목개정 2025. 5. 16.]

제5조

직무 범위 등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5. 16.>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지원 2. 예산ㆍ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 3.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5. 의원의 5분 자유발언ㆍ시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6.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ㆍ자료 작성ㆍ참석 지원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 5. 16.〕 <신설 2025. 5. 16.> [제목개정 2025. 5. 16.]

제6조

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개정 2025. 5. 16.>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ㆍ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제5조의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 5. 16.〕 <개정 2025. 5. 16.>

제7조

근무실적평가

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③ 평가자는 정책지원관 근무실적평가에 지휘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16.]

제8조

비밀엄수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5. 16.〕

제9조

교육훈련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