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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50795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03-04공포 2025-03-04공포번호 3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안양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험수당

① 안양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