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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5079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규칙시행 2025-03-04공포 2025-03-04공포번호 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과의 출장을 금지해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다만, 국ㆍ시비 지원은 제외)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심사위원회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대신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는 경우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현지활동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방문 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8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행정업무정보망의 공무국외출장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가 부과된 자료 및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항공마일리지 관리 등

①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관련 행정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출장자가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관리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제11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