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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791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5-03-04공포 2025-03-04공포번호 1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회의 등 의회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
2. 구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구 소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제4조

운영계획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발언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회교실에서 제안된 각종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등 에 대한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참가자 선정

①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청소년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및 지원

① 의장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해야 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가자에게 간식, 방문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활동수기 및 제안 선정 등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의회체험활동 수기 및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제안(이하 “활동 수기 및 제안”이라 한다)을 공모ㆍ선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활동수기 및 제안 결과가 우수한 참여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수기 및 제안을 존중하고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수기 및 제안이 구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관계 기관 협력

의장은 원활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 교육지원청, 학교 등 관계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확대를 위하여 누리집(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