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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국제행사 유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790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5-03-04공포 2025-03-04공포번호 1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행사의 관내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국제행사”란 외국인이 참가하면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개최되는 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학술대회ㆍ심포지엄 등), 체육행사, 박람회ㆍ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제행사 유치 및 관광지 소개 등 구를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제행사 규모

국제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개국 이상 국가에서 참가할 것
2.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3. 2일 이상 진행되는 행사일 것

제5조

국제행사 지원

① 구청장은 국제행사를 직접 유치하거나 유치한 민간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제공
2. 구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국제행사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국제행사 유치 촉진 및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ㆍ단체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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