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
① 교육감은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기후위기 대응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 대응 교육 목표
2. 기후위기 대응 교육 추진 방향 및 추진 내용
3. 기후위기 대응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기후위기 대응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에 관한 사항
5.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4조의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기후위기 대응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대응 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 대응 교육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대응 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기후위기 대응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