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이념에 따라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법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헌법적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 헌법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이념에 따라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법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헌법적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 헌법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법교육”이란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주권자가 가져야 할 헌법적 가치관을 함양하고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케 하는 근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현행 헌법과 관련된 각종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속성 및 체계성,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헌법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헌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헌법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헌법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3. 헌법교육 관련 전문교원 양성 및 강사 확보 등 전문성 강화 방안
4. 헌법교육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교의 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은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그 공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