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발명교육 기본 방향 및 주요 사업
2. 발명교육 지원 대상 및 범위
3.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발명교육 관련 학생 대상 견학, 캠프, 축제 등 각종 행사 운영
2. 발명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활성화
3.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발명교육 지원
4. 법 제10조에 따른 발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법 제9조에 따라 발명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성과를 매년 평가ㆍ관리해야 한다.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시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