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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078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02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담당자ㆍ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3. “국민신청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의 신청을 받아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교육감은 영 제63조의3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제5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1. 교육감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등 주요 교육 현안에 관한 사항
2.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 예산 사업
3.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조례 및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사항
5. 국민의 신청 등에 의해 공개가 필요한 사항(국민신청실명제)
6. 그 밖에 교육감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영 제63조의2에 따라 교육청의 미래기획관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등의 공개
3.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평가 및 교육, 법령 정비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수가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교육청의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이 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등록

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부서의 사업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내역서(이하 “사업내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내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내역서를 심의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를 제작ㆍ비치하여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 및 사업을 등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10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공개 등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보존)ㆍ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 참여자의 소속, 직급ㆍ직위, 성명 및 그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의 실명을 함께 기록)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3.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의 주요 내용(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책실명제 대상은 정책의 입안자ㆍ협조자ㆍ결재자, 설계자, 용역 연구 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 공무원 및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로 한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내역서와 추진실적을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여러 해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 매년 1회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사업부서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