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782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1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원 후 재발을 방지하는 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자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4.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단, 치매 등 의사 무능력 상태에 한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고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