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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777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54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性的) 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협박 등을 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죄를 포함한다.
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성착취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아동ㆍ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상담 및 보호
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또는 재판 시 상담원의 파견ㆍ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가족, 교사 등 관계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4.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ㆍ학업지원, 진로ㆍ취업지원, 주거지원 등 자립 지원
5.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법률ㆍ의료지원 및 사례관리
6.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모니터링, 도민 감시ㆍ신고 활성화
7.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홍보ㆍ캠페인 및 예방교육
8.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