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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77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5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전문 인재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문화예술 활동 지원 대상의 선정
3.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4. 문화예술 전문 인재 발굴ㆍ육성
5. 문화예술 학습ㆍ체험ㆍ창작 활동 지원
6.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체험 및 참여 활동
2.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문화예술 분야 전문 인재 발굴ㆍ육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