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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77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54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추진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특례 발굴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3조

추진범위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강원자치도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관련 특례 정책 및 입법 추진
2. 분야별 특례 발굴 및 분석 등을 위한 의견수렴
3. 강원자치도 관련 포럼 및 사회협력 활동
4. 강원자치도 관련 역량 결집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강원자치도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범국민추진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학계, 연구기관, 기업, 단체 등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2. 강원자치도가 필요로 하는 정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강원자치도 추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제5조

협의회 운영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 및 분야별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추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강원자치도 추진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