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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77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5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유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나목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
나. 강원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도내의 대학부설 어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2. “재외국민 학생”이란 영 제29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 또는 도내 대학부설 어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인 유학생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유학이나 연수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생활 적응 교육
2.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장학금 지원
3. 생활ㆍ법률ㆍ국내 취업 등에 관한 상담
4. 기숙사 등 주거에 대한 지원
5.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제7조

유치 확대

도지사는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유학 및 어학연수 관련 박람회 참가
3.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

지원센터의 설립

도지사는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7.]

제8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대학,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