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전환에 따른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산업 및 노동정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전환에 따른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산업 및 노동정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산업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기존 산업 또는 업종이 감소ㆍ소멸하고 다른 산업ㆍ업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정의로운 노동전환”이란 산업전환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이나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전환 정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직업 또는 직무가 다른 산업ㆍ업종 또는 같은 산업ㆍ업종 내의 다른 직업 또는 직무(이하 “직업 등”이라 한다)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5.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 및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의 육성 및 전환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노동자,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2. 시에 거주하는 노동자
3.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업주 등 사용자
①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산업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인력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업종ㆍ직업 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ㆍ업종ㆍ직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전환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ㆍ노동자 등의 고용유지ㆍ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전환 노동자의 보호ㆍ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정의로운 노동전환과 관련한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와 시 간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정의로운 노동전환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노동자, 사용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은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정의로운 노동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수요 동향 및 전망, 전환 산업ㆍ직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별ㆍ업종별ㆍ직업별 인력 수요의 전망 및 인력 수요 변화 모니터링
2. 산업전환에 따라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직업 등의 분석 및 전환가능한 직업 등의 발굴과 해당 직업 등의 요구 역량 분석
3. 산업전환에 따라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별ㆍ업종별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분석
4. 그 밖에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자치구청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의로운 노동전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탄소중립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에 따른 산업전환으로 인하여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사용자 및 노동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2. 노동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3. 노동자 전직 및 재취업 지원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 및 채용 지원
5. 노동자의 직무전환 및 전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7. 노사관계 발전 및 동반성장 증진 지원
8. 노동자의 창업 촉진 지원
9.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
10. 그 밖에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이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업전환에 따라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산업ㆍ업종 등과 관련된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하 “노동단체 등”이라 한다)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대상 및 지원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산업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산업전환에 따른 산업ㆍ업종ㆍ직업 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4.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산업ㆍ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노동분야 기관 또는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법인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4. 시 소속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업무 관련 실ㆍ국장
5. 그 밖에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산업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전환 산업ㆍ업종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산업ㆍ업종 노동자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및 노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