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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770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6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만화ㆍ웹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을 말한다.
2. “웹툰”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
3. “만화ㆍ웹툰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만화ㆍ웹툰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4. “만화ㆍ웹툰제작자”란 만화ㆍ웹툰의 기획ㆍ개발ㆍ생산 등 제작에 있어 그 과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법인ㆍ투자조합 등(이 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만화ㆍ웹툰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ㆍ웹툰을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만화ㆍ웹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만화ㆍ웹툰이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만화ㆍ웹툰제작자 등의 창의성을 높이고 만화ㆍ웹툰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 진흥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 진흥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만화·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만화ㆍ웹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화ㆍ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화ㆍ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방향
2. 만화ㆍ웹툰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3. 만화ㆍ웹툰 창작ㆍ제작 및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
4. 만화ㆍ웹툰 및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만화ㆍ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6. 만화ㆍ웹툰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과 지원
7. 지역 문화예술과 만화ㆍ웹툰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8. 만화ㆍ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만화ㆍ웹툰 및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은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자치구청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만화ㆍ웹툰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화ㆍ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2.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
3. 만화ㆍ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4.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각종 공모전, 전시회 및 전문 행사의 개최
5. 만화ㆍ웹툰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조성 등 만화ㆍ웹툰산업 기반시설 조성
6. 만화ㆍ웹툰제작자에 대한 세무ㆍ법률 등의 자문ㆍ상담 지원
7. 만화ㆍ웹툰의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
8.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이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만화가ㆍ웹툰작가 및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시장은 만화ㆍ웹툰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2.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만화ㆍ웹툰의 해외 공동제작
4.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만화ㆍ웹툰산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5.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만화ㆍ웹툰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ㆍ법인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광주광역시 소속 만화ㆍ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관련 실ㆍ국장
5.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만화ㆍ웹툰산업 진흥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만화·웹툰산업지원센터

① 시장은 체계적인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만화ㆍ웹툰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2. 제8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및 제9조에 따른 만화ㆍ웹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 만화ㆍ웹툰제작자 등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종사자 및 만화ㆍ웹툰사업자에 대한 계약, 처우개선, 법률 상담 등의 지원
4. 만화ㆍ웹툰의 자료 조사ㆍ수집ㆍ보존ㆍ전시 및 학술연구
5. 만화ㆍ웹툰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은 만화ㆍ웹툰산업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만화ㆍ웹툰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나 만화가 및 웹툰작가 등을 대상으로 만화ㆍ웹툰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양강좌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만화ㆍ웹툰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