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
2. “친환경 현수막”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인 소재나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수막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 및 수요조사를 통해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2. 광주광역시의회
시장은 광주광역시 자치구에 대하여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