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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765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65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를 분별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 미디어”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상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을 디지털 형태로 전달 및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매체를 말한다.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ㆍ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사회참여와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자료 개발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운영
4.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