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미래 먹거리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미래 먹거리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디옥시리보 핵산(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Deoxyribonucleic acid, DNA를 말한다),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관련 산업
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
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산업
라. 그 밖에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신산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산업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바이오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및 산업육성사업 수행 등의 업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성장 및 생태계 육성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체계적인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2.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과 경쟁력 분석
3. 바이오산업으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시책
4. 바이오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관련 사항
5.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방안
6. 바이오산업 관련 기반 구축 및 기업ㆍ연구기관 지원
7.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8.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9. 공유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
10.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동향 및 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학계, 기업 등에 대한 인력, 예산, 시설 현황 등
2. 바이오산업의 경영, 투자, 개발 현황 등 바이오산업 정책과 관련한 사항
3.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 현황
4. 그 밖에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바이오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창업을 도모하고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공유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연구개발장비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및 육성
2. 바이오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3. 바이오산업 관련 지원시설 및 연구개발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
4. 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
5. 바이오산업 관련 제품의 판매 촉진 지원
6.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과 우수인력 유치 지원
7. 바이오산업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와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바이오산업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이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과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발굴 및 교육ㆍ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2.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
3. 그 밖에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발굴 및 교육ㆍ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감염병 예방, 진단, 치료와 관련된 바이오산업 관련 제품의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연구소 등이 광주광역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유치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바이오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 육성ㆍ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유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 광주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소관 실장ㆍ본부장ㆍ국장
3.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바이오산업 육성 및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⑧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미래산업전략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미래산업전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
4.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현저한 법인 또는 기업ㆍ단체,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