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종합유선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종합유선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종합유선방송”이란 광주광역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의 종합유선방송을 말한다.
2.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란 지역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종합유선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
2.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3. 지역종합유선방송 정보화 및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
4.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발굴ㆍ선정ㆍ평가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종합유선방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임직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단,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