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게양일의 지정 및 국기선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게양일의 지정 및 국기선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太極旗)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이란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기간(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을 말한다.
4. “경술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國權)을 빼앗겨 수치를 당한 날(8월 29일)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2. 경술국치일
3. 그 밖에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개정 2025.4.2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기의 게양방법 등은 법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국기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기보급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기보급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국기게양대 설치 및 지원
2. 국기 및 국기게양에 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기선양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국기수거함에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