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섬유ㆍ패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섬유ㆍ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섬유ㆍ패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섬유ㆍ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유산업”이란 원사, 직물, 편물 등 각종 섬유류의 제조, 가공, 판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패션산업”이란 섬유, 의류, 액세서리의 기획, 제조, 판매, 서비스 등의 각 단계에 해당하거나 이를 체계화한 산업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유ㆍ패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의 육성 및 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대구광역시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섬유ㆍ패션산업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섬유ㆍ패션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섬유ㆍ패션산업 부문별 시책
4. 섬유ㆍ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섬유ㆍ패션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섬유ㆍ패션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섬유ㆍ패션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섬유ㆍ패션산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3. 섬유ㆍ패션산업 집적화 단지 등 기반 시설 조성
4. 섬유ㆍ패션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패션쇼 등 행사 개최 및 홍보
5. 섬유ㆍ패션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 지원
6. 섬유ㆍ패션 브랜드 발굴 및 육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지역 섬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재ㆍ품질 등의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섬유 인증 관련 컨설팅, 신청, 심사 등 인증 획득 및 유지
2. 인증서 및 인증라벨 등 인증 표시에 필요한 수수료, 인쇄비 등
3. 국내외 인증제도 정보 제공
4. 인증 제품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섬유ㆍ패션산업과 관련된 기업, 단체, 연구소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