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통해 지역산업의 혁신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을 비롯해서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대구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및 전망
3. 소프트웨어산업 분야별 추진목표 및 과제
4. 소프트웨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소프트웨어산업 및 소프트웨어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와 사업 지원
7.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산업 연구개발 지원
2. 소프트웨어산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3.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융합 생태계 구축
4.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시설 구축 및 운영
5.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6.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 유치 활동 지원
7.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 등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