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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758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6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적절한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이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영농폐기물”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 및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용자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와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관리의 기본방침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분에 관한 사항
3.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 방안
4. 영농폐기물 배출 및 수거ㆍ처리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5. 영농폐기물 적정 처분을 위한 투자계획
6.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실태조사(이하 “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
2. 영농폐기물 투기 및 소각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구ㆍ군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진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ㆍ운영 지원
3.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기여한 자를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