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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755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6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지역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보호출산”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산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3.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지원
4.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입력과 기록관리
5.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운영
6.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① 출산ㆍ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상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제7조

보호출산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상담을 받은 위기임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그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에 대하여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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