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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75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6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대구광역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

지원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

검사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