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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753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1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의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은 통영시에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이란 통영시의회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등

① 통영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제4조

참가 신청 및 운영 등

① 통영시의회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참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참가 신청 및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및 어린이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거나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식,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수료증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개인 및 기관에게 「통영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협조

통영시장과 교육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