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감지기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절차, 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에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3.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