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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751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1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감지기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절차, 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에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3.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