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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욕지공중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0750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1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욕지공중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3. “소인”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노인”이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관내”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6. “관외”란 통영시 외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7. “이용자”란 욕지공중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수탁자”란 제4조 단서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10.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11. “운영자”란 목욕탕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목욕탕은 통영시 욕지면 중촌길 177에 둔다.

제4조

관리 및 운영주체

목욕탕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시간 및 휴무일

① 목욕탕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목욕탕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무일: 설날, 추석 및 매주 수요일
2. 임시 휴무일: 운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욕탕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가. 목욕탕의 보수 및 정비
나. 목욕탕 이용 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정기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등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입욕권의 교부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목욕탕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목욕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세탁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10조

위탁운영

① 제4조에 따라 목욕탕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목욕탕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목욕탕의 운영비 및 공과금 등은 수탁자가 이용료 등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목욕탕 운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이용료 등 수익금을 목욕탕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련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

안전관리

운영자는 목욕탕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목욕탕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분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수탁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목욕탕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목욕탕 등에 출입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