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제작ㆍ유통, 창업, 국제교류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 또는 사무소를 두고, 문화콘텐츠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
2.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관내로 이전하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① "특별지원금"이란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7조의2 및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5조제13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고시 또는 지정된 규제 특례 특구 등에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입지ㆍ시설ㆍ고용보조금 또는 정주지원비를 말한다. 지원 한도는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5조제1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100억 원으로 한다. ② "입지보조금"이란 사업장 등을 신ㆍ증설하거나 시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 매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③ "시설보조금"이란 콘텐츠 제작을 위한 필수 시설ㆍ장비(랜더팜 등)를 신ㆍ증설, 수선 또는 시로 이전하거나 필수 소프트웨어를 구매(구독)하는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④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의 신설로 상시고용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순천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⑤ "정주지원비"란 본사 이전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순천시 관내로 이전하는 직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⑥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소재지를 말한다. ⑦ "사업개시일"이란 투자기업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26. 3. 16.]
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국세ㆍ지방세ㆍ4대 사회보험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2. 기업이 부도 또는 휴ㆍ폐업 상태인 경우
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경우
4. 타 법령상 위반으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기업
5. <삭제 2026. 3. 16.>
① 특별지원금 지원을 위한 투자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1. 콘텐츠 제작비(콘텐츠 제작을 위한 프로젝트별 특수목적법인 투자금액 등도 포함)
2. 부지매입비(임차료, 사용료 포함)
3. 비주거용건물(공장, 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ㆍ임차비용 포함)
4.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ㆍ제작용기자재, S/W구입비 등 포함)
5.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투자비용 인정 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대한 콘텐츠 제작비 산정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상시고용인력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특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2.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
3.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
② 상시고용인력은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산정하며, 주민등록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로 거주 사실을 증빙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1주간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상시고용인력을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또는 제52조에 따른 탄력적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제도에서 정한 평균 주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상시고용인력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주간 근무시간은 35시간 이상으로 하며, 1주간 근무시간이 3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상시고용인력을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신설 2026. 3. 16.>
⑤ 임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상시고용인력에서 제외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6. 3. 16.>
① 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회사소개서
3. 법인 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4. 투자 이행각서(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특별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대표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입지보조금은 사업장 등을 신ㆍ증설하거나 시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 매입비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6.>
② 시설보조금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필수 시설ㆍ장비(랜더팜 등)를 신ㆍ증설, 수선 또는 시로 이전하거나 필수 소프트웨어 구매(구독)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4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6.>
③ 고용보조금은 상시고용인력 3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하거나 시로 이전하는 경우 초과 인원 1인당 월 100만 원 범위에서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6.>
④ 본사 이전에 따른 정주지원비는 본사 이전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순천시 관내로 이전하는 직원(사업개시일 이후 수도권 등 관외에서 신규 채용하여 실제 거주지를 순천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1인당 월 100만 원 범위에서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6.>
①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특별지원금 지원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6. 3. 16.>
1. 입지보조금은 부지매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2. 시설보조금은 사업개시일 기준 1년 이후부터 투자협약일 기준 5년 이내
3. 고용보조금은 3개월 상시 평균 고용인원 산정 후
4. 본사 이전에 따른 정주지원비는 관내 거주 증빙 확인 후
② 기타 본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① 제5조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3년 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지원금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특별지원금 지원요건 증빙서류
가. 투자비용 산정을 위한 증빙자료(제작위탁계약서,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나. 상시 고용인력 산정을 위한 증빙자료(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다.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본사 이전기업의 경우)
3. 특별지원금 항목별 제출서류
가. 입지보조금 : 토지 매매계약서 등
나. 시설보조금 : 설비내역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계약서, 송금확인증, 설비 사진대장 등
다. 고용보조금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
라. 본사 이전 정주지원비 : 주민등록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②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지원금 지원사업 대상 심사표를 활용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와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원범위와 지원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① 시장은 보조기업의 투자계획이행 담보를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보조기업은 특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일부(최대 50퍼센트 범위 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16.>
④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보험기간은 투자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제2항에 따른 보험기간은 최초 특별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6. 3. 16.>
⑤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기업의 투자이행기간에 따라 연차적으로 차감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6. 3. 16.>
① 시장은 특별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연 2회 이상 별지 제6호 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실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체 계획에 따라 기업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업의 사업 영위 여부, 상시 고용인력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특별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2. 특별지원금을 지원받은 후 2년 이내에 목적대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은 경우
3. 투자협약 조건대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입지보조금으로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거나 유사 해당 업종을 특별한 사유 없이 순천시 이외의 지역에서 확장하는 경우, 시설ㆍ고용보조금 및 본사 이전 정주지원비를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 고용인력 100명 이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휴ㆍ폐업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특별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