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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746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3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중촉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제9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
3.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드론영농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 지원
2.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
3. 드론영농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지원
4.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5. 드론영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6. 그 밖에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정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