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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설치촉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745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3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 처리시설 중 생활폐기물을 연소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견학”이란 소각시설의 운영현황을 직접 확인하거나 입지선정 관련 참고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또는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해관계인”이란 소각시설 유치를 희망하거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마을 주민, 사업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공용차량”이란 홍성군 본청과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견학 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책임과 역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해관계인의 견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견학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
2.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및 자문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 내용

군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여비
2. 선진지 견학 시 이동을 위한 공용차량
3. 견학 자료 제공 및 사전 교육
4. 그 밖에 견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원 절차

① 견학을 희망하는 이해관계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견학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정산 보고

지원을 받은 이해관계인 등은 정산서를 ㆍ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