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744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3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篤林家)”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산림 및 임업 관련 단체
6. “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7. “산림바이오매스”란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 임산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 경쟁력 강화 및 산촌 지역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인 등
2. 그 밖에 홍성군 임업 발전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지원사업
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3.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4. 임업인 관계자 등의 양성사업
5. 임업기계 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
6. 임산물 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시설개선 사업
7. 산림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ㆍ유통ㆍ가공하는 사업
8. 그 밖에 기술 교육 및 행사 지원 등 임업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ㆍ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