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홍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홍성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홍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홍성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인물”이란 홍성에서 태어났거나 거주ㆍ활동하며 역사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2. “선양사업”이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문화인물의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역사문화인물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인물의 자료조사 및 재조명 사업
2. 역사문화인물의 생가복원 또는 공공 시설물 건립 및 기념물 제작 설치
3.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
4. 역사문화인물 선양을 위한 출판 및 교육ㆍ홍보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4조의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설물 설치는 사업추진 부서에서 하되, 시설물 관리ㆍ운영은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