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서천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서천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 소속 단체가 군에서 제3항 각 호의 시기에 군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의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ㆍ추석 명절 전 일정 기간
2. 하계휴가철 전 일정 기간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간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조합 또는 협회 소속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린이ㆍ장애인ㆍ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및 정비 수행
2.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