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과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과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 기록물ㆍ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군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적인 목적으로 협약 등에 따라 일정기간 군수가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군수가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을 통해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7. “군지정기록물”이란 군를 바탕으로 한 민간기록물 중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지정하고 보존ㆍ관리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군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통하여 군의 기록문화를 계승하고 소중한 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제5조의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간기록물에 대한 발굴, 조사 및 수집, 구술채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
2. 기록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3. 기록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
4.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록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민간기록물 현황조사 및 기획수집 계획을 주제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12조에 따른 서천군 민간기록물수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간기록물의 소재 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 수집 요원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수집대상은 군수가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우선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로 한다.
1.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민간기록물
2. 군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행사, 지역 문화 등의 유ㆍ무형 소산
3. 군의 역사변천과정 중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
4. 그 밖에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것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과 위탁 외에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의 기증, 위탁,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수집한 민간기록물을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수장고에 보존해야 하며 분류, 서가 배치 및 열람 등은 일반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수집된 민간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간기록물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지정기록물이 보존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군수에게 해당 민간기록물을 군지정기록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간기록물을 군지정기록물로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기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그 밖에 군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군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군지정기록물의 처분ㆍ증여 또는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가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3. 소유자와 관리자의 성명ㆍ주소(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4. 군지정기록물이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① 군수는 군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군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억 보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구술채록의 형태로 보유자의 기억 내용 전반을 기록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서천군 민간기록물수집심의위원회를 둔다.
1.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
2. 수집범위 및 주제선정의 타당성
3. 특정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
4. 군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5. 기증, 사본제작, 구술채록 등에 의한 수집 여부
6. 구술채록비 산정
7.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의 민간기록물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수집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가ㆍ향토 유산 관리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정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행정에 관한 경험적 식견을 갖춘 사람
라. 문헌정보관련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