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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736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2-28공포번호 29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천군이 주최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군민에게 공개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서천군이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서천군이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 등”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전단지, 리플릿
다. 홍보 책자
라. 현수막
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3조

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행사예산 공개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권장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사 소요 예산이 총 2천만원 이상의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원별 예산 현황 (총예산액, 국비ㆍ도비ㆍ군비ㆍ자부담 금액)
2. 예산 집행 또는 지원 부서명

제6조

공개 의무

행사를 집행하는 사업 부서는 행사 홍보물 등을 제작할 때 제5조의 내용을 홍보물 등에 표기해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출연ㆍ교부 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7조

공개 방법

① 행사예산의 공개는 군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등 전면 좌측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5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3.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의 경우 우측 하단에 식별이 쉬운 글씨 크기로 행사예산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측 하단 표기가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제8조

결과의 반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예산 공개 반영 여부를 예산 심의 전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행사예산 공개를 안 한 경우, 다음 연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의 관련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