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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735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2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충주시 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충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체 없이 집행 결과를 정산하고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사용점검 등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