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농공단지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농공단지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 중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조성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용지의 매입, 진입도로 개설, 상하수도시설 설치 등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2. “조성지”란 조성사업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 등을 말한다.
시장은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농공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3.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삼척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 삼척시의회 의원 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농공단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공단지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농공단지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는 제외하고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해당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받을 것
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공영개발의 취지 및 적극적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는 경쟁입찰 낙찰가격으로 한다.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 법령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조성사업 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 면적의 범위에서 분양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① 분양대상자로 결정된 자(이하 “입주예정자”라 한다)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분양대금의 10퍼센트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주예정자는 농공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입주예정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입주예정자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잔액을 산업용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해야 한다.
① 시장은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할 용지의 소유권을 해당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분양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입주자의 분양 용지 처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입주자가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계약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입주계약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양도가격을 지급하고 해당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