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장”이란 삼척 장미축제, 삼척 유채꽃 축제, 삼척 정월대보름제 등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2. “셔틀버스”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①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시민 및 관광객(이하 “방문객”이라 한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셔틀버스는 시 소유 차량 또는 임차 버스를 활용하며, 방문객에게 무료 이용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축제의 성격, 지역축제장의 위치 및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 노선과 운행 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