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관리제”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내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버스 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을 결정하거나, 이를 운행하는 버스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표준운송원가에 비하여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으로 구분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말한다.
3. “공공지원형”이란 시가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의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시가 협약에 따른 대상 노선(이하 “협약 노선”이라 한다)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노선입찰형”이란 시가 노선의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하여 공공관리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드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6. “운송수입금”이란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수입으로서 운송사업자의 요금 수입, 이자 수입, 광고 수입, 보조금 및 기타 부대사업 수입 등을 말한다.
7. “서비스평가”란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의 서비스 품질과 버스운행 관련 제반사항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8. “성과이윤”이란 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버스운행 실적평가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이 조례는 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원활히 시행하여 버스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협약 노선의 운송수입금 및 운송비용을 통합 관리하되, 노선 단위로 구분한 후 해당 노선 운송사업자별로 합산하여 관리한다.
② 시장은 교통편의 증진과 노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노선을 입찰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폐업ㆍ휴업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노선 중 시장이 공익상 노선 유지 및 운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선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기존 운행노선 및 신규노선의 운행수지 분석결과ㆍ차종ㆍ운행거리ㆍ사용연료 등을 고려하여 총비용 또는 최저보조금을 산정하고,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 운영체계 개선 등을 위한 신규노선에 대하여는 차종ㆍ운행거리ㆍ사용연료 등을 고려한 운송원가를 예측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운송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노선입찰을 결정한다.
⑤ 시장은 노선입찰이 어려운 노선의 경우에는 해당 노선의 운영과 차량 및 차고지 등 기반시설을 함께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구성된 오산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공공관리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관리제 노선 선정에 관한 사항
3.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4. 정산기준ㆍ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
5. 운송수입금 관리ㆍ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6. 공공관리제 중지 및 제외에 관한 사항
7. 경영 및 서비스평가 성과이윤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관리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오산시 공공관리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경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산정한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도의 표준운송원가와 다르게 산정하는 경우 회계 관련 전문기관 또는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외부 회계 기관의 용역ㆍ검증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유가 변동, 물가 상승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원가 산정기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운송사업자는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입금 현황, 실제 지출액,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ㆍ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표준운송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내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의 지급 항목에 따라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ㆍ보고하여야 하며,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 성과이윤 차등 지급
2.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한정 면허 갱신 거절
나. 성과이윤 차등 지급
② 시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이 서비스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와 협의하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도의 서비스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수입금 관리 계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여서는 안 되며,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 공공관리제 추진에 필요한 시의 자료 제출 요구ㆍ조사ㆍ검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과 차량 정비 등의 현대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자료 제출의 요구 또는 현장 조사ㆍ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조사 등의 실시 결과 적정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한 경우 재정지원금 환수 및 지급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2조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또는 운송수입금 누락 : 전액 환수 조치 후 협약 및 면허 기간 내 성과이윤 지급 대상에서 제외
2. 자료의 보고 또는 제출 불이행 : 성과이윤 총액의 100분의 5 감액
3. 조사 또는 감사 불응 : 성과이윤 총액의 100분의 10 감액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나 감액할 성과이윤이 없는 경우 : 성과이윤 총액을 최근 3년간 연도별 성과이윤 총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
② 시장은 재정지원 시 성과이윤 총액의 감액 결정금액 전부를 한 번에 감액하거나 여러 차례로 나누어 감액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감액 규모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공관리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관리제를 중지할 수 있다.
1. 시 및 운송사업자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운송사업자가 제12조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3. 시 및 운송사업자 등 공공관리제 시행 주체 중 어느 한 주체가 공공관리제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공공관리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관리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공공관리제 시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도에 즉시 보고한 후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공공관리제를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공공관리제를 중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성과이윤 감액 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등 공공관리제의 운영질서를 해친다고 판단하는 운송사업자를 공공관리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외한 운송사업자의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 시장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당 노선을 대체할 운송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공관리제 제외 결정 시 1년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관리제에서 제외한 운송사업자의 재참여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 위반을 하지 않도록 버스 운전자 지속 관리
2. 버스 내ㆍ외부의 청결 상태 유지
3. 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 마련과 유지관리
4. 버스 운전자가 운행과 관련한 각종 기기 조작에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 시행 및 각종 기기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조치
5. 압축천연가스(CNG) 용기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장비 관리 등
시장은 공공관리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또는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에 공공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에서 정한 공공관리제 지침을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