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0731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2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는 오산시 오산동 609-10번지에 소재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및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2. “남촌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오산시 오산동 617-9번지에 소재한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사용자”란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이하 “센터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
1.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 쿠킹클래스, 교육장, 회의실
2. 남촌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 교육장

제4조

사용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자
3.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사용허가

① 센터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share.gg.go.kr)를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사용허가 이후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자는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변경(취소) 허가서를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는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차의 효율성을 위하여 방문 접수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센터 등에 대한 사용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시민이나 단체 등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 등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 등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
2. 그 밖에 시장이 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① 시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 우선순위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
2.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

제9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등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정치 또는 종교 등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사용의 주된 목적이 사적 영리 추구에 있는 경우
3. 신청인이 이전에 센터 등을 사용하면서 허가조건 및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다른 사용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센터 등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는 센터 등 시설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 중 발생한 시설 및 부대시설물의 훼손을 확인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사용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사용허가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허가받은 것과 다른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사용자는 센터 등의 사용 중 발생한 폐기물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센터 등의 사용 중 필요한 부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시설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허가 시간 종료 즉시 철거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9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 유지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사용료 반환

① 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개시 전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 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80퍼센트 반환
3. 사용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60퍼센트 반환
③ 사용자가 사용 개시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제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관리ㆍ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어느 하나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센터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